원고와 피고는 과거 연인관계로서, 렌트카 영업소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고는 혼자서 영업소를 운영하다가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사는 피고를 조력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피고가 법인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사용처가 모두 영업소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 및 입증하여 결국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