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을 하다보면 진료기록부의 위조, 변조 문제가 자주 문제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부 위, 변조를 방지한다는 측면과 현재의 악결과가 병원의 과실로 기인한 것인지를 상담받기 위한 필수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와 피고 모두 진료기록감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진료기록감정의 자료는 진료기록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 확보 방법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0.1.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내원 및 진찰과정 | 수술과정 | 치료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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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원마다 구체적인 명칭이나 종류는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의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전부의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어느 정도의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는 의사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환자 측 입장에서는 시간 순으로 어떠한 검사를 했고 어떠한 수술 또는 시술을 하였으며,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검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사망하신 분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원인이 분명하여 부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굳이 부검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의료사고를 이유로 병원 앞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위와 같은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앞으로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