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 하는 것을 소외(소송전) 합의라 합니다.
말 그대로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소송전 합의시 손해배상(교통사고) 법률사무소(변호사)에 의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모든 사안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전에 합의 등을 통하여 해결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이용하면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합의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심한 경우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소송전 합의부터 손해배상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합의시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을 하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는 단지 손해액의 산출만 할 수 있을 뿐 보험사와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사안에 따라 소송을 하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실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변호사가 합의의 과정을 위임받아서 진행합니다.
합의를 하기까지의 과정
위임계약 체결 - 손해배상예정금액 산출 - 보험사 담당자와 절충 - 의뢰인과 절충금액에 대하여 협의 - 합의완료 로서 개인이 거대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나 손해사정회사 직원 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종용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 직원들은 실적 때문 일 것이고 손해사정회사 직원들은 사건을 빨리빨리 종결하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결론은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합의해야 조금이라도 더 챙겨준다 내지는 나중에 가면 받을 손해배상금이 적다 등등 갖은 핑계를 되면서 합의를 시도하나, 이것은 보험사 직원의 실적 또는 손해사정인, 변호사 사무장 등 의 욕심 때문이다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사정회사들은 보험사와의 합의 조율 절충 등이 불가하며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들의 권한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많은 전문가란 사람들이(손해사정인, 노무사, 변호사사무실 등)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유장해를 얼만큼 끊을 수 있다. 향후치료비 추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들로 달콤하게 유혹하며 사건의뢰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장해진단서 또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시하여 그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보험사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받기 때문이며, 보통 보험사의료자문은 형편없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발급받았던 후유장해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때문에 소송 중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처음 상담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합의 금액을 받아주겠노라 큰소리치며 어떠한 근거도 갖지 않고 합의금액 제시부터 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건 유치부터 한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핑계를 대가며 피해자의 기대치를 떨어트리며 나중엔 쥐꼬리 만한 합의금에 합의를 해야한다 하며 소송조차 가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본적인 준비서류들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응급실 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등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통상 대학병원이나 수술 전문병원에서는 수술이 끝나고 초진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원을 종용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침대 수가 부족해 수술환자를 더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쯤 되면 보험사 직원과 같이 여직원이 같이 나와서 피해자 증상과 운동 각도 등등을 체크하며 사진도 찍고 진료기록 챠트 및 cd(방사선필름)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 후 의료자문 결과가 나와야 합의금액 책정을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금액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산출 명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조목조목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금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충 계산해 보아도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