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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문제

형사문제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피해자의 권익과 피해보상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아래의 형사합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이 뒤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책임은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도로 교통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피해자 중상해, 무보험(책임보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중상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쳐도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무보험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2009년 12월 22일 사고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사지마비, 편마비, 실명, 중증뇌손상, 혼수상태 등)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11대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 뺑소니,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지 라도 피해자의 피해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 된다면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1대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건, 피해자 중상해 판정은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 가입차량은 치료 및 손해배상에 있어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통상 치료비는 최고 2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100%일때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이 정해져 있기에 그러합니다.

이러하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 안심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양식과 작성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채권양도통지를 하는것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이 가해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서 공제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이니 통상적인 합의금 보다 매우 많은 금액의 형사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를 했을 지라도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형사합의는 채권양도 통지만 하면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있어서 공제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합의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개인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합의는 가, 피해자측과의 합의라고 하여 개인합의 라고도 불리어 지는데 그 입장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즉, 가해자는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는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합의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형사합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형사합의에 있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각각의 상황마다 대처 및 대응방법을 숙지하여 원활한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 하시게 되면 그 공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도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해자를 압박하여 공탁금을 되찾아 다시 합의를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있어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 즉 보상금에서 공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해도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으며 합의서에도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받음을 적시 하시고 추후 민사합의에 있어 공제될 경우 가해자는 즉시 공제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간혹 가해자, 피해자끼리 보험사와의 추후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때문에 합의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합의를 하거나 금액을 적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에 지불한 보험금(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았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전액 공제를 당하실 것을 각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식자료실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안심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뺑소니 사망사고 혹은 가해자가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듯 하며 일단 구속을 안시키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측과 원활한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아 오라는 사법기관 및 법원의 입장인 듯 합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망사고 혹은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일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공탁금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하거나 검사,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무법인 안심 상담 건 중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사안별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 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거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 하며,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서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형사재판부 판사님께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합의되지 않아 구속 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구속이 염려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여기에 검사, 판사님께 드리는 진정서의 의미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 이며 구속될듯 말듯 한 경우에는 진정서가 결정적인 구속의 결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는 1~2달 정도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합의가 원할하지 않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재판부에서 가해자를 좋게 보지만은 않을 것이며 여기에 진정서가 가세 된다면 구속 여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왠만하면 피해자측에 협조를 구하여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만원 정도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2천~3천만원 정도의 합의금 선이 가장 보편적인듯 하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과실비율 만큼 하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주고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바람직 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50만원 정도인데 가, 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의 수위가 어느 정도 감안되어 벌금액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2,000~3,0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통상 50%이상의 경우라면 1천만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이기에 참조사항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배째라는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면 다시 합의를 시도해 오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사,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안심의 자주묻는질문의 형사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 자주묻는질문 바로가기]

형사합의 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민사합의 부분은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면 되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측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보험차상해 초과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무보험차상해가 피해자측에 적용이 안되면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시거나 형사합의를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할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게 하시고, 내용증명한 원본을 피해자측에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안심 서식자료실의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준비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안심의 서식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____________원 (_____________원)
합의사항 :
가.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OOOO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 진행하시고(!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를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 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목 : 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원~1,000만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원~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 금고 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의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