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책정된 과실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법률적 해석)
또한 과실은 피해자가 사고의 손해를 확대 시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할 수는 없지만 기본과실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과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보험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 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현행기준은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99년 개정이후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및 교통사고 관련 법원판례 추세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되고, 교통사고관련 당사자 간 분쟁유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기준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는 지금까지 전방 주시 의무위반을 적용하던 과실비율을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과실로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운전자 과실 비율을 10%로 상향적용하고 스쿨존, 실버존에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의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비율을 1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스쿨존, 실버존 사고시 운전자의 책임부분은 더 커지고 피해 어린이나 노인은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에도 보행자 과실을 80%에서 60%로 축소했습니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10M 내외)를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했습니다.
반면, 차량 출발 후에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에서 80%로 대폭 높아졌고 선행사고의 차량(1차사고)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2차사고)에 대해서 추돌 차의 과실 비율이 불명확했던 것에서, 과실 비율을 80%로 정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는 차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후진하는 차가 직진하는 차와 충돌하는 경우 후진 차 과실이 75%, 직진차 과실을 25%로 하는 조항 또한 신설됐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후진 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법령개정 내용 및 판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과실비율을 둘러싼 민원 및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선사항의 대부분이 사고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 책임이 커지는 만큼 자신이 든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과실 책임이 보험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때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많이 묻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에 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과실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과실의 적용범위
ㆍ무단횡단(육교옆) 50% : 야간 음주한 채 육교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민사지법 84.8)
ㆍ무단횡단(지하도위) 70% : 새벽 왕복 8차선 도로상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부산지법 90.1)
ㆍ무단횡단(지하도옆) 60% : 야간 지하도가 있는 편도 3차선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민사지법)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40% : 야간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5미터 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고법)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70% : 횡단보도 설치지점 20미터 근방에서 야간 주취상태로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남부 90.2)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30% : 야간 음주한 채 횡단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5.5)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20% : 야간편도 3차선도로 횡단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차에 충격된 후 뒤 따라오던
타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5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4미터 인근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서 대형차를 피하려고 뒷걸음 치다가
사고 차에 충격되어 그 충격으로 반대편에 떨여져 대차에 재차 충격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민사지법 90.5)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자전거인) 20% : 야간 횡단보도 6미터 인근을 자전거를 탄 채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ㆍ무단횡단(자전거인) 70% :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중 중앙선부근에서 머뭇거리다가 오던 길로 되돌아오다 사고 차에
충격된 피해자 과실 (강릉지원 84.7)
ㆍ무단횡단(자전거인) 40% : 편도2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탄 채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민사지법)
ㆍ횡단보도 20% : 횡단보도상 청색신호(보행자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피해자 8세로 감호태만)
(서울동부 85.4)
ㆍ횡단보도 20% : 야간 음주 후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4.11)
ㆍ횡단보도(자전거인) 5%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횡단신호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함) (서울고법 87.12)
ㆍ횡단보도 10% : 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을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사고차 과속
ㆍ횡단보도 2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점멸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ㆍ횡단보도(적색신호) 50% : 적색신호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대법원 87.9)
ㆍ횡단보도(적색신호) 70% : 음주한 채 적색신호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6.1)
ㆍ횡단보도(적색신호) 70% : 적색신호시 집단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90.4)
ㆍ횡단보도 1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인 충격사고의 피해자 과실 (인천지법 85.5)
ㆍ무단횡단(감호태만) 40% : 야간 상가지대를 무단 횡단하던 유야(2세)를 충격한 사고에 대한 보호자 감호태만 과실(대전지법 88.10)
ㆍ무단횡단(감호태만) 40% :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 중 뒤편에서 놀고 있던 유아를 충격한 사고로 감호 태만 과실 (서울남부 88.10)
ㆍ주택가횡단(감호태만) 15% : 노폭 6미터 주택가 길을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감호태만 과실
ㆍ무단횡단(강변도로) 50% : 야간 음주후 강변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동부 85.3)
ㆍ무단횡단(강변도로) 50% :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및 감호태만 과실 (서울민사지법 88.2)
ㆍ무단횡단(강변도로) 50% :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8.2)
ㆍ무단횡단(올림픽대로) 면책 : 올림픽대로 무단횡단인 충격사고로서 가해차량운전수도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이를 면제한 판결 (서울민사지법 89.10)
ㆍ무단횡단(고속도로) 면책 : 경부고속도로 서초동 인터체인지 부근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판결
(서울고법 84.3)
ㆍ무단횡단(고속도로) 30% : 고속 도로상 고장차량의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 고속 도로상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7.12)
ㆍ무단횡단 30% : 야간 편도 1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로 정신이상이 된 피해자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데 대하여 무단 횡단과실 및
유족 측의 감호태만 과실 인정
ㆍ무단횡단 40% : 야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수원지법 87.12)
ㆍ택시잡기 30% : 음주한 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7.6)
ㆍ택시잡기 30% : 편도 2차선도로 심야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민사지법 88.1)
ㆍ택시잡기 30% : 야간 편도 3차선도로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동부 87.10)
ㆍ택시잡기 30% : 심야 편도 4차선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 나오다 충격되어 부상당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30% 인정
(서울동부 90.5)
ㆍ버스잡기 40% :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를 타려다 사람들 틈에 밀려 넘어지면서 충격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8.12)
ㆍ굴삭기탑승 25% : 굴삭기에는 조종사 밖에 탈 수 없는데도 이에 편승하여 가다가 추락전도 부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대구지법 89.7)
ㆍ적재함탑승 20% :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과실 (여주지원 88.2)
ㆍ무단횡단(고속도로) 면책 : 고속 도로상 선행사고로 추월선 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 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사고차가 1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 (서울고법 86.11)
ㆍ도로눕기 70% : 심야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만취된 채 도로 1차선에서 드러누워 있다가 사고에 충격피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민사지법 89.10)
ㆍ도로눕기 60% : 야간에 통일로 상에서 음주한 채 누워 있다가 사고 차량에 충격 피상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서울의정부 88.5)
ㆍ도로눕기 70% : 야간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에 드러누워 있던 피해자 과실
ㆍ도로눕기 70% : 야간편도 1차선도로의 1차선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ㆍ적재함탑승 30% : 사고차와 경운기가 교행중 충돌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에 걸터 앉아 있던 피해자 과실 (수원지법 88.5)
ㆍ초과탑승 10% :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6.10)
ㆍ안전벨트미착 30% : 안전벨트를 메지 아니하고 탑승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과실
ㆍ안전벨트미착 10% :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가 있는 이상 그 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7)
ㆍ안전벨트미착 10% : 차내 승객으로 안전벨트 미착과실 (서울고법 89.10)
ㆍ차도보행 20% : 편도 1차선도로 야간 음주 한 채 동일방향 흰색 선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차도보행 피해자 과실
(서울의정부 88.5)
ㆍ차도보행(자전거인) 20% : 야간 편도 1차선도로 사고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자전거인을 추돌한 사고로서 도로로 진행하던
자전거인의 과실 (서울고법 89.1)
ㆍ개문발차 30% : 안내원 없는 자율버스가 정차하기 이전에 문을 열자 승객이 성급히 내리려다 추락 부상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 (홍성지원 88.1)
ㆍ불가항력 면책 : 사고차 2차선 진행 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차 진행노선 5미터
전방에 넘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 (서울고법 89.9)
ㆍ불가항력 면책 : 무단횡단인을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 차 진행노선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재 충격한 사고 (서울민사지법 87.4)
ㆍ불가항력 면책 : 야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대차가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차 진행노선 바로 전면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
ㆍ역방향진행(자전거인) 20% : 자전거의 역방향 진행 과실 (서울고법 84.1)
ㆍ교차로사고 60% : 교차로상 사고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신호위반 자전거인과 충돌한 사고의 자전거인 과실 (서울고법 89.5)
ㆍ작업장내 50% : 신축공사장 2층보에 레미콘 타설 작업시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기 아니하고 보위에서 걸어 다니다가 레미콘
펌프에 부딪혀 추락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7.12)
ㆍ시설물하자(신호등고장) 20% : 신호등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차 대차 충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등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ㆍ시설물하자(도로미보수) 20% : 고속도로의 유지, 수선, 신설,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 표지판 미설치 및 장마로
침수된 지대를 보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 대차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도로 하자 과실 인정 (서울고법 87.7)
ㆍ안전벨트미착 10% : 사고차가 전신주와 충돌하여 사고차탑승인 안면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로 안전벨트 미착 추단함.
(서울남부 90.5)
ㆍ음주동승 안전벨트미착 60% : 운전수가 안전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과실 및
안전벨트 미착 과실 등 인정 (서울고법 90.5)
ㆍ음주동승 초과탑승 40% : 음주동승, 정원초과 탑승한 과실 40% 인정 (대법원 91.4)
보행자는 지나는 차를 잘 살피며 도로에 내려서 있는 경우 또는 도로 측단을 걷는 경우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차도를 걸으며 다소 위험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택시를 잡는 것 또는 길을 건너기 위해 정신을 파느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과실은 대략 20% 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차량통행이 많거나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빠른 곳 및 야간 등에는 30% 내지 40% 정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길이나 차도 보행이 많은 장소 및 운전자측에 현저한 과실(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한눈을 판 경우,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이 있을 때에는 보행자 등의 과실은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에 내려선 경우 혹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나 물건을 줍기 위해 차도에 내려선 경우에도 지나는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등에서는 보행자 과실 100% 될 수 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가차도 등에서의 차도 보행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가 훨씬 높다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100% 가까이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운전자 측에서도 보행자의 발견이 어렵지 않고 주의를 다하면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우측을 통행하지 않거나, 둘 이상 보행자가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위험한 경우 차를 먼저 보낸 후 보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대략 5~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차도 깊숙이 들어서서 보행한 경우, 차를 등지고(우측통행의 경우)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보행중 차도 안쪽으로 갑자기 나온 경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경우 등에는 20~3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골목길도 대게 보행자의 10% 정도 과실 있어 골목길, 학교 앞 도로, 집 앞의 보행자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과실이 줄기는 하겠지만 대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 입니다. 다만 가해 차량 또한 다른 도로에서 보다는 더욱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속도위반의 과실, 한눈팔기, 사고예방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 감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학교 내 노는 아이의 경우 10% 정도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곳은 별로 없기에 학교 운동장에서의 사고도 아이의 부주의가 있는 한 과실로 보는 것입니다.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 과실은 50% 이상 여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차량에 속도위반의 과실이 있거나,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보행자를 보고도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곳 횡단보도가 무단횡단자가 많은 상점가 시장 등인 경우, 보행자가 아동이거나 노인으로서 정상적인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 이상 줄여야 할 것 입니다.
횡단보도 횡단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 보행자 과실은 20% 정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고 차량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보행자가 청색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보통 20% 정도로 봅니다.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있고, 그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가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곳을 지나쳐 마저 횡단을 서두르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 20% 정도에 10%를 더한 30% 이상의 과실로 봅니다.
신호가 바뀔 무렵 뒤늦게 횡단한 경우 과실 30% 신호기가 이미 황색으로 바뀐 때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20%에 10%를 더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때에는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과실을 책정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인 황색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는 대략 10% 정도의 과실이 있게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뒤늦게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은 40% 정도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5~10% 정도
시골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지 않은 지방도로 및 집 앞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10~20% 정도
차량 통행이 잦은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
왕복 4차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도로 폭이 14M 이상)이거나 왕복4차로 이상의 국도 등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그 부근 횡단 과실은 많아야 10%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때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이고, 차량입장에서 볼 때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5% 이하이거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황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든을 횡단하던 중의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2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이며, 차의 신호가 황색이고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청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자의 과실은 50% 정도가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 무단횡단 과실은 20% 정도
신호가 행해지지 않는 통상의 교차로 부근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통상 20% 정도 된다고 할 것이며,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곳의 소로 횡단 시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주택가 도로 등의 교차로의 지근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은 5% 정도 된다 할 것 입니다.
횡단 시설물 지근의 무단횡단 과실은 50% 이상 부근을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40% 이상 된다고 봅니다.
후진 차와 보행자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보행자 피할 여지 있거나 후진 사실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20% 정도 그러나 차의 후진 사실을 알고서도 주의하지 않은 경우, 차 뒤에 앉아 있었던 경우, 보도가 따로 있는데도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거나 서 있었던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20%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차의 충격을 피하기 쉬운 공터나 주차장 등에서의 후진의 경우에도 보행자에게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보행자 발견 쉬우면 30% 정도, 어려우면 50% 정도 도로상에서 보행자가 놀고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 보행자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의 과실이, 야간이나 커브 곡각지점 등으로 인해서 발견이 쉽지 않은 때에는 대략 5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동승자 과실에 있어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때에는 10% 정도의 과실을, 운전자와 동승자 상호의논 합의 시에는 20% 정도의 과실을,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때에는 30~40% 정도의 과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알고 동승한 경우 40% 이상의 과실 오토바이에 동승한 경우, 무면허운전자나 미숙련운전자 및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그 점을 알고서도 동승한 경우, 안전모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동승자라도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실은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모나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보통 10%(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의 경우 20%를 적용한 예도 있음) 정도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용구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이 피해자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중대한 사실에 비추어 그 같은 손해의 발생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장구 미착용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상 과실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