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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안내

소송안내

중상해나 사고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소송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진행절차



이상과 같은 절차가 끝나면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이 정하여 집니다.

법무법인 안심는 막연하게 금액을 높게 청구하여 적당하게 감액하여 판결을 받는 식의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체감정후 청구취지를 변경 할 때부터 더 이상의 다툼의 여지가 없게 정확한 손해금액을 산출하여 법원에 청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송 결과가 나오게 진행을 합니다.

또한, 다년간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온 손해배상 변호사가 병원의 신체감정시 피해자 분의 정확한 감정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절차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소장에는 원고를 밝힐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소장2부(법원용 및 상대방용)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당시의 순서 번호가 사건번호가 됩니다(예:2003년12345번째순-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2345).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소장을 접수 받은 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지정하여 원고가 접수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원고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 및 문서송부촉탁(검찰교통사고기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신체감정은 필요 없으므로 교통사고 형사기록만 신청) 그리고 문서송부촉탁을 한 후에는 형사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청 문서 보존계를 방문 문서지정을 하여야 해당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신체감정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율(장해율)을 반드시 알아야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요청(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 따라 신체감정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지정하게 되고 해당 대학병원은 담당 의사의 스케쥴을 참작하여 신체감정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정된 신체 감정일에 출석하여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며 사정이 있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병원 원무과(신체감정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일을 조정해야 하며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교통사고피해자)는 도착한 신체감정서를 등사(복사)한 후 신체감정서 상의 장해율을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소장 금액보다 확장되어 청구)하여 청구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 변경신청' 이라 합니다.

1차 변론기일 지정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도착되면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 피고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그리하여, 1차 변론이 열리면 원고(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하여 소장 진술을 하고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이유 변경신청서를 수입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신체감정 결과가 회신되기 전에 소득자료, 교통사고기록(검찰문서송부촉탁), 각 증거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차 변론기일 지정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도착되면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 피고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그리하여, 1차 변론이 열리면 원고(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하여 소장 진술을 하고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이유 변경신청서를 수입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신체감정 결과가 회신되기 전에 소득자료, 교통사고기록(검찰문서송부촉탁), 각 증거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강제조정

법원은 사고내용과 수입관계 증거들이 모두 접수되면 신속한 사건진행을 위해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을 통보하며 조정기일에는 원고 및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판사가 조정금액을 제시하고 따로 조정금액 및 지급기일을 명시한 조정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에게 송부합니다.
원고, 피고가 조정내용을 수용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확정되어 1심재판은 종결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조정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계속한 후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선고기일

선고기일에 판결내용을 선고하면 제1심 법원의 사건은 모두 종결됩니다.

항소 및 상고

당사자 중 한 쪽에서 1심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인 항소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 3심인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 또는 1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상금 지급

이러한 절차 등을 거쳐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면 결정된 금액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모든 사건은 종결되어집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원고(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장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증,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 수 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CD(각방사선필름) 등 해당 재판부에 접수를 하게 되면, 통지서에 감정할 병원, 감정의 등을 지정하여 원고측에 발송됩니다.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 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 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 온 후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 확정 신청 등 변론에 임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감정 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판확정 후 민사 소송 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5.11.7선고 95다35722 판결 대법원 2000.5.12선고 99다68577 판결

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 소송 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부존재

일반인에게 소송은 어렵고 두려운 일이며 되도록이면 법원 앞은 멀리 돌아간다는 기피의 대상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청구라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무척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되거나 과실여부를 다투는 것처럼 책임여부를 다툴때는 부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악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자를 상대로 한 강자인 보험사의 횡포

소비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당한 경우 특별한 법률, 보험관련 지식이 없는 한 선택의 여지없이 일반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안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의 책임없음'으로 결정 나기 때문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을 보험사가 제기하는것은 소비자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도와주기는 커녕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보험소비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의 치료와 휴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제대로 다투지도 못한 계약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도 법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횡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이 면책, 부책에 관련한 건보다 보험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이 현저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이 많은 부상자의 경우 약관의 지급기준이 소송보다 유리한데 이때 보험사는 명백히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야함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부상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보험사 또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민사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 또는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법관 혹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유도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에서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으며, 주로 민원회피용, 압박 합의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 배상청구권의 법적 절차는 소제기, 소액심판, 조정신청 등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청구금액 2천만원 이내의 청구를 소액심판이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독재판부에 할당되기 위해 손해배상 소장 소가를 금 20,000,100원 이나 금 21,000,000원으로 접수를 합니다.
조정절차도 일종의 민사적인 소제기로 보시면 되고, 이 또한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어느 쪽이든 제기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을 하는 유형

① 교통사고 피해자가 금감원 또는 각 해당기관에 민원을 접수 하는 경우 (조정 신청시 소송으로 간주하여 금감원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합의 절충이 안될 경우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함)

관할법원 조정관이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대체로 판사 한사람이 조정실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절충을 시도하여 방청객이 없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민사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험사로부터 조정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부본이 송달 됩니다.

이후 절차는 입증서류나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미리 제출하거나 서면을 준비하여 가야 합니다(미리 서면으로 주장할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 신청취지는 : 피 신청인의 손해배상금은 금1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 신청원인은 : 2013년 01월 01일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으로 시작하여 치료비 피해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의료자문 내역이거나 장해율을 작게 산정하여 과도한 과실 등 조목조목 따져가며 도저히 수용불가능 하다 주장하며 조정신청에 이른 것이며 등등 금액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주장만 펼치며 산정 방법도 법원 기준이 아닌 지급기준(보험사기준) 으로 산정하여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피해자)은 실제 피해액과 법원 판결례에 따라 금액에 대한 이의를 표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대항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저희 법무법인 안심의 손해배상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대행

서면대행 이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항을 법률사무소에서 대리하는 것이 아닌,
소송 관련된 서면작성만 대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소장, 신체감정촉탁,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신청,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 준비서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참고서면, 의견서" 등 모든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면만을 대행하고, 의뢰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셔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는 나홀로 소송을 말합니다.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이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의 사건들이 서면대행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합의보다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