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가동기간)이란 '소득기한' 또는 '소득연한' 이라고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지속하여 했을 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을 발생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통상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 표현 할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주부, 무직자 등)의 경우에는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하고 정년이 정해진 바 있는 급여소득자 등은 회사 규정에 의한 기간은 현실소득으로 하며 그 정년기간이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정하게 됩니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 의존합니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약 2년)은 가동연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아르바이트 등),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의 가동연한은 통상 60세까지 또한 농촌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60세까지 혹은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근간에는 농촌 고령화 추세를 적용하여 농업종사자인 경우는 65세까지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며, 65세가 넘으신 농촌일용근로자 분들은 2~3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술집 마담 50세, 미용사ㆍ사진사ㆍ정비업자 55세, 목공ㆍ기술사ㆍ행정사ㆍ보험모집인ㆍ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ㆍ의사ㆍ한의사ㆍ대표이사ㆍ약사 65세, 변호사ㆍ법무사ㆍ목사 70세 등입니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 에서 65세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은 통상적인 기준에 불과 할 뿐이고 소송 시에는 사건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판사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과실상계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금액적 변동이 있으며 예를 들어 과실이 30%라면 받으셔야 할 모든 보상금에서 일단 30%는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 발생부분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이 많으시거나 상당히 중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상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과실이 30%이고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무과실 기준 1천만원이고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500만원 이라면 1천만원 중과실 30%를 제외한 700만원 중에 치료비 중 30%인 150만원을 차감하여 최종 55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과실이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기대여명(평균여명)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 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합니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판 1984.11.27. 84다카1394)
여명단축은 피해자가 일반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평생 치료를 계속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추후 신체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판 1982.11.23 82다카1097)
여명의 단축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판 1990.10.30 90다카2335)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은 법률에, 회사는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각 규정되어 있다.)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정년이 있는 직종에 있어서 OO세까지라 함은 OO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도 동일, 유사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 종료시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규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단체협약 및 위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경우 등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험칙 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판례는 가동연한을 경험칙 상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면서 다만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종사자에 대하여 60세 가동연한의 연장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고 당시 60세에 임박하거나 60세를 넘은 농업종사자의 경우 가동연한의 연장을 인정하여 주기도 합니다.
일반 일용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판례는 일용조적공의 경우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는 등 일용근로자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60세가 될 때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와 달리 인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직업의 구체적 업무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동종업조합, 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직업의 가동연한을 일반노동보다 짧게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가동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 나타난 일반적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
ㆍ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
ㆍ다방종업원(대법원 1991.05.28. 선고 91다9596 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
ㆍ골프장캐디(서울고법 2002.09.11. 선고 2002나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
ㆍ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06.11. 선고 91다7385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
ㆍ가수(서울고법 1987.08.20. 선고 87나1236 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
ㆍ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55세가 끝날 때까지 :
ㆍ소 중개업자 (대판 1967.7.25. 67다933)
ㆍ채탄광부 (대판 1971.4.6. 70다269)
ㆍ사진사 (대판 1977.5.10. 75다2278)
ㆍ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 (대판 1980.3.25. 80다54)
ㆍ미용사 (대판 1982.3.9. 81다35)
ㆍ중기 정비업자 (대판 1982.12.28. 82다카1297)
ㆍ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 (대판 1987.5.12. 86다카2804)
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0다59920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
ㆍ배차원 (대법원 1967.01.31. 선고 66다2217 판결)
ㆍ개인회사 이사 (대판 1977.7.12. 76다156)
ㆍ개인회사 전무 (대판 1981.6.23. 81다1151)
ㆍ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02.27. 선고 67다2839 판결)
ㆍ목공 (대법원 1980.04.22. 선고 80다231 판결)
ㆍ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05.27. 선고 80다754 판결)
ㆍ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문 (대판 1981.6.23. 81다115)
ㆍ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08.11. 선고 80다2089 판결)
ㆍ행정서사 (대판 1987.4.14. 86다카112)
ㆍ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07.07. 선고 87다카69 판결)
ㆍ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09.27. 선고 86다카481 결정)
ㆍ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04.23. 선고 91다3888 판결)
ㆍ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4499 판결)
ㆍ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9494 판결)
ㆍ활어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06.08. 선고 93다6546 판결)
ㆍ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06.08. 선고 93다12749 판결)
ㆍ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28536 판결)
ㆍ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12.10. 선고 95다24364 판결)
ㆍ송전전공 (대법원 1999.05.11. 선고 99다6302 판결)
ㆍ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11.11. 선고 2004나3491 판결)
ㆍ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11.03. 선고 2003나7234 판결)
ㆍ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07.27. 선고 2004나8885, 8892 판결)
ㆍ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12.12. 선고 2002나62083 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
ㆍ개인택시운전사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5243 결정)
65세가 될 때까지 :
ㆍ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02.28. 선고 77다1976 판결)
ㆍ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01.29. 선고 79다1861 판결)
ㆍ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934 판결)
ㆍ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0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ㆍ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8034 판결)
ㆍ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다24431 판결)
ㆍ소설가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다43722 판결)
ㆍ의사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58491 판결,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다3158 판결 등)
ㆍ한의사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54560 판결)
ㆍ치과의사 (대법원 1996.09.10. 선고 95다1361 판결,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26677 판결)
ㆍ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
ㆍ법무사 (대법원 1992.07.28. 선고 92다7269 판결, 대법원 1987.0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ㆍ변호사 (대법원 1993.02.23. 선고 92다37642 판결)
ㆍ목사 (대법원 1997.06.27. 선고 96다426 판결)
ㆍ승려 (서울고판 2007.5.18. 2004나42496)
농업종사자의 경우 :
ㆍ61세 된 농업종사자, 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6.8. 92다18573 :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ㆍ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11.26. 93다31917)
ㆍ57세 10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3.25. 96다49360 :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현태 등 고려)
ㆍ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4.22. 97다3637)
ㆍ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12.23. 96다46491)
ㆍ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2003.9.26. 2003다20176)
기타 :
ㆍ57세 된 사법서사, 사고 후 10년까지 (대판 1987.6.23다카2863 : 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ㆍ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년과 같은 61세 까지
(대판 1994.5.10. 93다57346)
ㆍ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50세 불구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 (대판 1995.4.11. 94다41904)
ㆍ63세 11월 남짓 된 노온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자, 사고일 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 (대판 1997.4.11. 97다4449)
ㆍ앞 서 열거한 바와 같이 판례도 사고 당시 60세가 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구체적 사항에 따라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3.6.8. 92다15873),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77.4.22. 97다3637),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11.26. 93다31917)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일반적 가동연한에
임박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3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판 1996.11.29. 96다3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