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속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의 진단이 8주가 넘으면 그 때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민, 형사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진단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100 ~ 150만원 정도 됩니다.
즉, 진단1주에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100 ~ 1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낼 돈으로 피해자와 원할하게 합의하시면 벌금전과도 남지 않으니 최대한 합의에 노력 하심이 좋을것입니다.
간혹 벌금전과가 남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벌금을 냈다고 모든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형사적인 책임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은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발생 초부터 진정으로 사죄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벌금도 안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 조〇주는 2004. 9. 5., 청구인 송〇문, 김〇경은 2007. 12.경 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 를 입은 경우(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 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 를 입은 경우(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 를 입은 경우(적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〇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〇 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이 사건의 선례인 90헌가110·136(병합) 사건에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원용한다.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목적 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〇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伸寃)을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〇 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〇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〇 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〇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〇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행정상의 책임은 형벌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 등으로 행하여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책임은 구체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행위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 또 사고 원인 및 발생결과, 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함께 교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ㆍ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상계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개별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사고야기시의(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야기시의(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비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 벌점ㆍ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등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의 철회 및 감경
⊙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 감경사유
(가)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혈중 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주취운전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때
⊙ 감경기준
위 각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용어의 정리
구분
용어의 정의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법규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 목의 (1) 3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누산점수=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ㆍ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심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 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여,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조하여 조사를 한 후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결정되었다면, 이미, 결정된 가, 피해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 법무법인 안심에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에게 문의하시기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기에,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함으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 정도는 직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 이거나 사망 뺑소니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 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 안심 홈페이지의 교통사고 > 형사문제 메뉴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들은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그와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안심은 피해자의 권익과 피해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로, 이와 상반된 가해자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