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으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아래 표 중 3~6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적용제외사업(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6.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표의 적용제외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위 표 3~6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업무수행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공단에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사업의 종류는 사업기간에 따라 건설공사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같은 주소지)내에서 일정한 인적ㆍ물적 조직 하에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장소 내라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달리하는 사업목적이 구분되는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목적사업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 여부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즉, 본사,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해발생시 각각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사의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지사의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본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 등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단에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피자판매를 하는 1인의 사업주가 각각 장소를 달리하는 지역에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각 점포별로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 동종사업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및 적용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산재보험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원청)의 건설관련면허 유무 및 당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여부가 구분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도급계약 등에 의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수혜자가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노동ㆍ정신노동ㆍ일용근로 등의 구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ⅰ)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ⅱ) 사용종속성 즉,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ⅲ)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즉, 근로자성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것이며, 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구체적ㆍ개별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또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ㆍ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ㆍ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ㆍ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ㆍ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ㆍ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ㆍ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
ㆍ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ㆍ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ㆍ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
ㆍ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ㆍ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ㆍ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