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산재보상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위자료 및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피해 근로자들이 산재가 끝나면 모든 보상이 종결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출법 제 750조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을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얻을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상실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정신적 손해로 분류합니다.
일실수입의 산정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통상 60세까지 가동 가능한 월수를 호프만식으로 환산한 수치에 노동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사고에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배상금 산출시 일실수입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분 만큼은 공제하고 계산을 합니다.
손익상계
손익상계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액중에서 이미 그 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만큼을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2중의 이득을 취하는 부득이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따라서 손해배상금 산정시 산재급여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실수입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자력, 사회적 지위등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기초로 한 법원의 판단사항이라고 볼 것이나, 각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산정의 정형화를 위해 일정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통상 피해근로자의 과실정도와 노동력 상실율 정도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사고로 인하여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 산
(재산적 손해액 x 과실비율 - 손익상계) + 위자료 단 재산적 손해액 x 과실비율 - 손익상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위자료 전액을 지급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민사책임부분의 일정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등에서 일반의 민영 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엘지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등 현재 11개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건설업체등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재보험의 특별약관인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서는 공단에서 지급한 각종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액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근로자측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아래의 보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 나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