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해 발생된 손해를 뜻하며, 입증 가능한 손해 100%를 인정합니다.
(가정주부 또는 입증 불가능할 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부상 부위가 경미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 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예상금액이 소액(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장작성 등의 대행을 통해 당사자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노동능력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일실수익이라 합니다.
이는 장해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부위와 정도에 따라 영구 및 한시 몇 년으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며, 보통 60세를 기준으로 급여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각 기준이 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피해자가 세무서등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신고 소득액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지급된 실 소득액등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한 뒤 몸을 거동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개호비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인정되는 금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개호비(간병비)는 대략적으로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244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번에 나누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변동이 있을때 마다 상향조정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 약10주 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일정기간동안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하며 또한 주치의로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 즉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없고 부상의 정도로 사료컨대 객관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간병비 영수증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식, 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것이나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통 신체감정을 받을 때 향후 치료비 부분도 같이 판단하여 감정의가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포함 되는 항목으로서 통원치료비, 약제비, 수술료 등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산출기준을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액을 기초로 부상 정도에 따라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추가 되어 과실에 따른 과실 상계를 한 뒤 보상금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부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기준을 토대로 계산이 되나, 이 경우 부상과 차이점은 사망의 경우 생계비 공제를 1/3만큼 하게 되며, 추가로 장례비가 산입이 되나 장례비의 경우 실무상 통상적으로 300~500만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중요한 것이 가동연한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가동연한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55세가 끝날 때까지
소 중개업자(대판 1967.7.25. 67다933)
채탄광부(대판 1971.4.6. 70다269)
사진사(대판 1977.5.10. 75다2278)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대판 1980.3.25. 80다54)
미용사(대판 1982.3.9 81다35)
중기 정비업자(대판 1982.12.28. 82다카1297)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대판 1987.5.12. 86다카2804)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개인회사 이사(대판 1977.7.12. 76다156)
개인회사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1)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행정서사(대판 1987.4.14. 86다카112)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65세가 될 때까지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 판결)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 판결)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승려 (서울고판 2007.5.18. 2004나42496)
농업종사자의 경우
61세 된 농업종사자,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6.8. 92다18573 :연령, 건강상태,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11.26. 93다31917)
57세 10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3.25 96다49360: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현태 등 고려)
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4.22. 97다3637)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12.23.96다 46491)
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2003.9.26. 2003다20176)
기타
57세 된 사법서사, 사고 후 10년까지 (대판 1987.6.23. 86다카2863: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년과 같은 61세까지 (대판 1994.5.10. 93다57346)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 50세 불구 가동연항은 60세까지 인정 (대판 1995.4.11. 94다41904)
63세 11월 남짓된 노온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 사고일 부터3년이 되는 때까지 (대판 1997.4.11. 97다4449)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판례도 사고 당시 60세가 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구체적 사항에 따라 63세가 될 때까지(대판 1993.6.8. 92다15873), 65세가 될 까지(대판 1997.4.22. 97다3637), 65세가 끝날 때까지(대판 1993.11.26. 93다31917)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일반적 가동연한에 임박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3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1996.11.29. 96다37091)
또한, 사망의 경우 위자료는 법원이 최대 8000만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실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