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추후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때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표시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을 하여 후유증이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해자나 보험사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