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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대처방안

피해자 대처방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추후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때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표시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을 하여 후유증이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해자나 보험사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