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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사고

소제기시
필요한 사항

1. 피고병원의 진료기록 일체(CT, MRI 등 영상자료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사망진단서(사망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구체적인 명칭이나 종류는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전부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원 및 진찰과정 수술과정 치료과정
  • - 응급실기록지
  • - 응급실간호기록지
  • - 협의진료기록지
  • - 검사결과지
  • - 방사선 영상 기록
  • - 수술기록지
  • - 마취기록지
  • - 수술요약기록지
  • - 경과기록지
  • - 의사지시기록지
  • - 간호기록지
  • - 병력기록지
  • - 활력징후기록지
  • - 입퇴원기록지
  • - 퇴원요약지
  • - 투약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