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의 지급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으로서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에 속한다.
상해사망 담보특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특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업무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업무외 상해보험 특별약관, 휴일 상해위험 특별약관, 신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등) 상해위험 특별약관, 학교생활중, 학교생활외 상해위험 특별약관, 학교폭력 상해위험 특별약관, 정신피해치료비 특별약관, 천재 상해위험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강도 상해위험 특별약관, 성폭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교통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기타 각종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상해보험에 비하여 그 담보범위를 축소시킨 반면 보장을 확대한 것으로서, 교통상해보험.운전자보험 특별약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운전자보험 비용관련 특별약관, 급발진사고 담보 특별약관, 안전벨트 착용중 사망담보, 심야 교통상해 담보, 러시아워 교통상해 담보, 고속도로 교통상해 담보 등이 있다.
여행보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한다. 그 외 레저보험, 낚시보험, 스키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