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한 손해(의료비에 한한다)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종합(상해와 질병을 말한다)입원형, 종합통원형 등 총 6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에서 보상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독립책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보상대상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