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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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본문
신청인은 주식투자 등으로 채무(181,166,342원)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고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나,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여 상당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채무가 불성실한 소비 등으로 발생하였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불성실한 소비 등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변제율 46.5%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제계획안 요약표>
◉ 월평균수입 | 2,584,475원 | ◉ 가구원수 (본인포함) | 1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 1,054,316원 | ◉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 60% |
◉ 월납입금액 | 1,530,159원 | ||
◉ 변제기간 | 2021. 03. 10. ~ 2025. 09. 10. (55개월) | ||
◉ 총변제예정액 | 84,158,745원 | ||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75,995,806원 | ◉ 청산가치 | 74,241,646원 |
◉ 변제형태 | 원금변제 | ◉ 변제율 | 원금의 46.5%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