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인 명의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64.7%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본문
신청인은 아버지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95,028,602원)를 부담하기 된 급여소득자입니다.
신청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인정받아 변제율 35.3%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안 요약표>
◉ 월평균수입 | 1,999,670원 | ◉ 가구원수(본인포함) | 1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 1,054,316원 | ◉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 60% |
◉ 월납입금액 | 945,354원 | ||
◉ 변제기간 | 2021. 03. 22. ~ 2024. 02. 22. (36개월) | ||
◉ 총변제예정액 | 34,032,744원 |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31,926,401원 | ◉ 청산가치(재산) | 0원 |
◉ 변제형태 | 원금변제 | ◉ 변제율 | 원금의 35.3%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