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부승소]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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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4본문
의뢰인분은 학원강사로서 학원과 근무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그리고 퇴사 후
같은 교육청 내에서는 학원 개업 및 취업을 금지하는 특약(의뢰인이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을 학원장에게 배상한다는 내용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과 학원장 간에 갈등으로 학원장은 의뢰인에게 계약기간 중 해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학원을 개원하여 학원장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여부 및 경업금지의무조항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는데,
의뢰인분이 학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형적인 근로자 보다는 다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면서 일을 한 것은 맞고
급여 역시 학생 숫자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등 사업자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학원장에 종속되어 근무한 점
그 밖에 종속적 지위를 표상하는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경업금지 의무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어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