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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 99.71%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만족한 사례-면책률 2.9%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59.2%
변제율 99.71%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만족한 사례-면책률 0.29%
가정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72.94%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탕감)률 63.74%
인터넷도박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82.88%
손해배상
배당이의
기계매매대금
청구이의
건물명도 등
차임청구 등
투자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