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인쇄업체를 운영자는 자, 원고는 위 인쇄업체에 복사기 내부의 급속 건조장치를 설치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믿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가 설치한 기계의 설계상, 기술상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당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당사는 하자감정신청 및 하자개념에 대한 법리적 검토 끝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원금 및 이자 포함 1억원이 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