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터넷도박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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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4본문
신청인은 개인사업을 하다가 채무(원금 228,517,663원)를 부담하게 된 급여소득자입니다.
인터넷 도박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사용내역 소명과 도박 관련 교육 참여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율 17.12%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제계획안 요약표>
◉ 월평균수입 | 1,640,000원 | ◉ 가구원수 (본인포함) | 1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 990,000원 | ◉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 56.3% |
◉ 월납입금액 | 650,000원 | ||
◉ 변제기간 | 2020. 08. 14. ~ 2025. 07. 14. (60개월) | ||
◉ 총변제예정 (유보)액 | 39,000,389원 |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34,868,145원 | ◉ 청산가치(재산) | 22,500,000원 |
◉ 변제형태 | 원금변제 | ◉ 변제율 | 원금의 17.12%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