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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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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인터넷도박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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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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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개인사업을 하다가 채무(원금 228,517,663)를 부담하게 된 급여소득자입니다.


인터넷 도박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사용내역 소명과 도박 관련 교육 참여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율 17.12%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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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요약표>

월평균수입

1,640,000

가구원수

(본인포함)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990,000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56.3%

월납입금액

650,000

변제기간

2020. 08. 14. ~ 2025. 07. 14. (60개월)

총변제예정

(유보)

39,000,389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34,868,145

청산가치(재산)

22,500,000

변제형태

원금변제

변제율

원금의

17.12%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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