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탕감)률 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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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본문
신청인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277,877,133원)을 부담하게 된 공무원입니다.
오랜 공직생활로 급여가 높은 편이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이 불성실한 소비라는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실천하는 모습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율 36.26%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제계획안 요약표>
◉ 월평균수입 | 4,557,145원 | ◉ 가구원수 (본인포함) | 3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 2,657,145원 | ◉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 68.6% |
◉ 월납입금액 | 1,900,000원 | ||
◉ 변제기간 | 2020. 06. 09. ~ 2024. 10. 09. (53개월) | ||
◉ 총변제예정 (유보)액 | 100,700,318원 |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91,296,710원 | ◉ 청산가치(재산) | 82,815,195원 |
◉ 변제형태 | 원금변제 | ◉ 변제율 | 원금의 36.26%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