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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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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탕감)률 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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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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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277,877,133)을 부담하게 된 공무원입니다.


오랜 공직생활로 급여가 높은 편이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이 불성실한 소비라는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실천하는 모습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율 36.26%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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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요약표>

월평균수입

4,557,145

가구원수

(본인포함)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2,657,145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68.6%

월납입금액

1,900,000

변제기간

2020. 06. 09. ~ 2024. 10. 09. (53개월)

총변제예정

(유보)

100,700,318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91,296,710

청산가치(재산)

82,815,195

변제형태

원금변제

변제율

원금의

36.26%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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