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정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72.94%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본문
신청인은 개인 사업을 하다 채무(93,723,692원)를 부담하게 된 급여소득자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산정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신청인 가정의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미성년 자녀 3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율 27.06%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제계획안 요약표>
◉ 월평균수입 | 3,563,730원 | ◉ 가구원수 (본인포함) | 4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 2,849,504원 | ◉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 60% |
◉ 월납입금액 | 714,226원 | ||
◉ 변제기간 | 2020. 09. 10. ~ 2023. 08. 10. (36개월) | ||
◉ 총변제예정 (유보)액 | 25,712,319원 |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24,120,769원 | ◉ 청산가치(재산) | 8,405,862원 |
◉ 변제형태 | 원금변제 | ◉ 변제율 | 원금의 27.06%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