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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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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59.2%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본문

신청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79,398,118)를 부담하게 된 급여소득자입니다.


대부분이 최근 채무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소명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율 40.8%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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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요약표>

월평균수입

1,895,384

가구원수

(본인포함)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995,384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56.646%

월납입금액

900,000

변제기간

2020. 11. 24. ~ 2023. 10. 24. (36개월)

총변제예정

(유보)

32,400,000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30,394,710

청산가치(재산)

12,916,098

변제형태

원금변제

변제율

원금의

40.8%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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