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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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본문
신청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79,398,118원)를 부담하게 된 급여소득자입니다.
대부분이 최근 채무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소명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율 40.8%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제계획안 요약표>
◉ 월평균수입 | 1,895,384원 | ◉ 가구원수 (본인포함) | 1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 995,384원 | ◉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 56.646% |
◉ 월납입금액 | 900,000원 | ||
◉ 변제기간 | 2020. 11. 24. ~ 2023. 10. 24. (36개월) | ||
◉ 총변제예정 (유보)액 | 32,400,000원 |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30,394,710원 | ◉ 청산가치(재산) | 12,916,098원 |
◉ 변제형태 | 원금변제 | ◉ 변제율 | 원금의 약 40.8%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