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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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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변제율 99.71%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만족한 사례-면책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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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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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88,801,289)를 부담하게 된 급여소득자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대부분이고 불성실한 소비에 해당하여 불리한 점이 많고


소득이 다소 높아 변제율 97.1%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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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요약표>

월평균수입

2,489,080

가구원수

(본인포함)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1,054,316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60%

월납입금액

1,434,764

변제기간

2020. 12. 07. ~ 2025. 11. 07. (60개월)

총변제예정

(유보)

86,085,840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76,965,476

청산가치(재산)

3,659,710

변제형태

원금변제

변제율

원금의

97.1%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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