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율 99.71%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만족한 사례-면책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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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본문
신청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88,801,289원)를 부담하게 된 급여소득자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대부분이고 불성실한 소비에 해당하여 불리한 점이 많고
소득이 다소 높아 변제율 97.1%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제계획안 요약표>
◉ 월평균수입 | 2,489,080원 | ◉ 가구원수 (본인포함) | 1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 1,054,316원 | ◉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 60% |
◉ 월납입금액 | 1,434,764원 | ||
◉ 변제기간 | 2020. 12. 07. ~ 2025. 11. 07. (60개월) | ||
◉ 총변제예정 (유보)액 | 86,085,840원 |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76,965,476원 | ◉ 청산가치(재산) | 3,659,710원 |
◉ 변제형태 | 원금변제 | ◉ 변제율 | 원금의 97.1%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