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성 주장 및 임금 청구 사건, 지휘·감독 부존재 및 종속성 배제 법리 입증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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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본문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과거 자사 건물 준공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입니다.
해당 건물의 준공이 완료된 후 피고는 약정된 공사대금을 전액 정산·지급함으로써 원고와의 상사 도급 거래 관계를 적법하고 명확하게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는 느닷없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 완공 후 건물 관리 및 회사 업무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총 72,000,000원(7,2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외에 어떠한 종속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바가 없었기에 매우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던 피고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한 청구 금액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해 그대로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안심 기업법무·민사전담 대리인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전격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종속적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유무), ② 당사자 간 체결된 법률관계의 실체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임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③ 원고가 주장하는 7,200만 원 청구 금액의 산출 근거에 존재하는 논리적 허구성을 탄핵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단지 계약서의 명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거하여 엄격히 판단됩니다.
이에 본 전담 대리인단은 원고의 허위 주장을 파쇄하기 위해 '근로자성 부존재의 정밀 법리 구축, 사용·종속관계의 실체적 부인, 청구 금액의 증거법적 불통과 논증'이라는 3대 변론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존재 및 독립 사업자 지위의 소명
임금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의 실체성 입증: 대리인단은 당사자 간 체결된 서면의 실체가 근로계약이 아닌 '건물 공사 도급계약'임을 명확히 현출하고, 원고가 독자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공사대금 정산 계좌 입금증을 전수 제출했습니다.
대가성 소득의 성격 규명: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노무 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도급계약 이행에 따른 '공사 완성의 대가(사업소득)'였음을 법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입증했습니다.
② 사용·종속적 지휘·감독 및 복무 규율의 부존재 입증
대법원 확립 판례(2004다29736 등)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 지표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지휘·감독 및 복무 부존재: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관리 및 업무 보조'에 관하여 구체적·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전혀 없다는 점,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거나 통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사·취업규칙 미적용 및 사회보장제도 부존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히 독립된 주체였음을 서면으로 현출했습니다.
③ 청구 금액(7,200만 원) 산정 근거의 자의성 및 허구성 탄핵
주장의 경험칙 위배 피력: 원고는 구체적인 근로 시간, 약정 산정 방식, 구체적 근과에 대한 아무런 증빙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월 임금 미지급액의 합산'이라는 막연하고 자의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추가 임금 약정의 부존재 소명: 이미 도급계약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별도의 임금 지급 약정이 존재할 수 없음을 상거래 관행 및 경험칙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의 근로자성 전면 부정,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담당 민사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대리인단이 전개한 근로자성 부존재 법리, 도급계약의 실체 입증, 그리고 사용·종속관계 배제 변론을 전폭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7,200만 원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완공된 건물 도급계약 정산이 끝난 후, 뒤늦게 거짓으로 '건물 관리 임금 미지급' 프레임을 씌워 기업의 자산 7,200만 원을 갈취하려 했던 원고의 악의적인 소송 꼼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대리인단의 정교한 근로자성 탄핵 전술, 지휘·감독 부존재 소명, 그리고 법리적 증거 제출을 통해 원고의 허위 주장을 일격에 분쇄하였고, 7,200만 원에 달하는 기업 자산을 단 1원의 손실도 없이 완벽하게 사수하는 사법적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뻔했던 의뢰인에게 완벽한 승소 판결을 안겨다 준 매우 성공적인 기업 민사 방어 사례였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과거 도급·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외부 업자나 프리랜서가 계약 종료 후 갑자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니 나는 근로자이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내놓으라"며 부당한 민사 소송이나 노동청 고소를 제기하는 유의의 분쟁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 경우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어설픈 답변을 제출할 경우, 도급계약이 근로계약으로 변질 인정되어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억울하게 배상해야 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악의적인 부당 임금 청구를 완벽히 무력화하고 기업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은, 소장 송달 즉시 기업법무·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법원이 판시한 '사용·종속관계 부존재 지표'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통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유무, 4대 보험 및 세무 처리 형태, 구체적 지휘·감독 부존재 등 사법부가 요구하는 핵심 요건들을 정밀한 서면으로 현출해야만,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완벽한 무결점 승리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근로관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황당한 억지 소송으로 인해 억울하게 거액을 빼앗길 위기 앞에서 홀로 밤잠을 설치며 절망하고 계신다면, 근로자성 탄핵 및 부당 임금 청구 방어 분야에서 압도적인 완승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민사·기업법무 전담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기업 자산과 당당한 사법적 권리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