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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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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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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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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낚시라는 취미활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자들로서,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잠시 머물게 해달라. 건물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여


원고는 호의로 피고의 부탁을 수락하였는데 피고는 약 3년간 거주하던 중 원고에게 '내가 집을 관리해 주었으니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우선 피고가 제3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길 수 없게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과 동시에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고


결국 저희 사무실의 논리대로 원고와 피고는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지급청구(임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의 집을 관리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무상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 년후 뒤늦게 피고의 집을 관리해준 부분에 대하여 임금 청구 및 수선비를 비용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당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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