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명도청구 전부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본문
원고와 피고는 낚시라는 취미활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자들로서,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잠시 머물게 해달라. 건물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여
원고는 호의로 피고의 부탁을 수락하였는데 피고는 약 3년간 거주하던 중 원고에게 '내가 집을 관리해 주었으니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우선 피고가 제3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길 수 없게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과 동시에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고
결국 저희 사무실의 논리대로 원고와 피고는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지급청구(임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안입니다.
위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결문 역시 본사 사이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