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률
상담신청

전화 접수시간
평일
08:00 ~ 20:00
주말상담가능

top

성공사례

성공사례

[회생]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면책률 53.5%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본문

신청인은 주식투자 등으로 채무(181,166,342원)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고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나,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여 상당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채무가 불성실한 소비 등으로 발생하였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불성실한 소비 등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변제율 46.5%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d312f560b0b03de505bcfa8825e67637_1683095141_9987.png


<변제계획안 요약표>

◉ 월평균수입

2,584,475원

◉ 가구원수

(본인포함)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

1,054,316원

◉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60%

◉ 월납입금액

1,530,159원

◉ 변제기간

2021. 03. 10. ~ 2025. 09. 10. (55개월)

◉ 총변제예정액

84,158,745원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75,995,806원

◉ 청산가치

74,241,646원

◉ 변제형태

원금변제

◉ 변제율

원금의

46.5% 상당액

 


상담문의

전화상담 :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

방문상담 : 평일 일과시간 이후 및 토요일, 일요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