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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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3본문
원고 A는 화훼농가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고,
소외 B는 A의 채무자 그리고 피고 C는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입니다.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A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C가 B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토지에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에서
당사는 원고 A를 대리하여 C의 유치권이 부존재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당사 변호인들은 통영에 위치한 해당 물건을 직접 수 차례 방문하여
현장 답사 후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인의 부존재, 관리비용의 허구성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전부 승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