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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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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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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서

의뢰인 명의의 주택에 관하여 제 3자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은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부부간에는 폭넓은 대리권이 존재하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유효한 대리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의뢰인이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패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당사의 조력으로

승소 판결을 하게 되었고 집을 지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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