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윗집과 아랫집에 거주하는 자들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저희 사무실은 소장을 받게 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누수부위 및 정도를 보면 피고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누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과다한 감정비를 지출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결국 소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