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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부당이득반환 등] 중고차 매매 3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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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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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매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후

차량매도인을 만나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이후 현장에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매도인이 현장에서 차량키를 넘겨주지 않고 어딘가로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차량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은 매도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몇백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에 속아

대금 전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법률상 쟁점은 매매계약자 당사자 특정 문제 및 계약성립여부 그리고 거래의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였는데

당사는 관련법리 및 판례를 증거로 제기하며 변론하여 전부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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