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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기각사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임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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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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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법원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지만 


채무자 역시 본인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분쟁사안이었고 


당사는 채무자 측을 조력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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