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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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7본문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로서 원고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당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차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명의신탁을 이유로)를 한 사안입니다.
당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매수자금일부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명의신탁약정 또한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가 위 청구가 기각되자
후속 소송으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