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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사고

생명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상법 제730조). 개인이 거대한 집단을 형성해 그 가운데 1명이 사망하면 그의 수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 잘 발달된 생명보험은 저축과 투자의 주요수단이기도 하다.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에 따라 사망보험·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단생보험(單生保險)·연생보험(連生保險)·단체보험, 피보험자의 표준체(標準體) 여부에 따라 표준체보험·표준하체보험, 신체검사의 유무에 따라 진사보험(診査保險)·무진사보험,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라 자금보험(資金保險)·연금보험, 이익배당의 유무에 따라 이익배당부보험·무배당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밖에 추가담보보험 등도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다르고, 보험사고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다르다. 생명보험은 국민경제생활의 사적보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의 지급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저축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전에 지정된 수취인은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액수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보험금을 보험회사측에 임시로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형태도 가능하며, 남은 생애에 걸쳐 정기적인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다.

생명보험 상품의 기본적인 분류는 1)생존보험 2)사망보험 3)생사혼합보험 세가지로 나뉜다.

1.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즉, 사망보험에서 사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느 일정시점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대부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2.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생존보험과는 반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사망보험은 만기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생사혼합보험 (양로원보험)

생사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에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합친 것이다. 즉,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것으로서 사망보험금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 겸비한 생명보험이라 할 수 있다.

생명보험 구분

※ 생명보험상품은 상품의 성격 및 가입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분류

1. 보장성보험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서, 적은 보험료 납입으로 보험기간중의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은 다시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 주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구분된다.

2. 저축성보험

생명보험 고유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 생존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ㆍ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고 수익성 상품이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및 슈퍼재테크보험 등과 같은 금리연동형 상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명보험 장해등급

장해등급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3급
  •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요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 장해등급분류 해설 ]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 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ㆍ배뇨, 거동ㆍ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도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가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 관절(중족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또는 제2급의 1,2,3 제3급의 8또는 제4급의 12의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